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천87원으로 2천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천700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천775원에서 10만4천713원으로 1천938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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