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협의해 항소와 재심 여부 결정”“남은 제재심은 위원 개개인 판단이 관건”“금융사 내부통제제도 실태도 점검할 것”
27일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따져본 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LF 제재’에 대한 재심 여부 역시 “판결문 분석 후 재심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 만큼 긴밀히 협의해 향후 일정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이 ‘DLF 행정소송’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한 발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이나 사모펀드 제재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지선 국장은 “현재 DLF와 관련해 세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독립적 기관이므로 재판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하나은행 제재심 등 앞으로의 징계 심의 방향을 놓고도 “제재심이 진행 중인 건은 심의위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을 감안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일축했다.
금감원의 제재가 지나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판결문을 분석해 금감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와 함께 박 국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선 “재판부가 내부통제에 대한 조적적 행태나 문제점을 적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 제재로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이에 따라 충실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은행을 향해서도 DLF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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