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못해”손태승 “통제 체계 충분···CEO 징계 근거로 보기도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손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일주일 연기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이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이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과 손태승 회장은 지난 1년여 간의 공판에서 이를 사이에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CEO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우리은행이 충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고 해당 조항을 CEO 징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맞섰다.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과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선 금감원 측에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법원이 세부 근거를 요청한 이유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징계의 당위성을 찾으려는 목적이라면 금감원 측이 승리하겠지만 변론이 부족했다고 본 것이라면 손 회장이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만약 법원이 우리금융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이유로 금융사의 수장을 제재하는 데 힘을 잃을 수 있어 금융권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DLF사태 소송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매사 CEO들에게 징계를 내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 등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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