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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계약 여전히 유효···말 바꾼 것은 홍원식”

한앤코 “계약 여전히 유효···말 바꾼 것은 홍원식”

등록 2021.09.01 12:2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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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결일 지났다며 계약 해제 됐다는 주장 부당사전 합의사항 거부·불평등 계약 모두 사실 무근法, 한앤코 신청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이날 인용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 홍 회장 측이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라며 한앤코는 저격한 것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이 누군지 숙고해보라”고 반박했다.

한앤코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거래 무산 및 해제를 발표했으나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계약대금지급 기한인) 8월 31일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앤코는 앞서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과 함께 홍 회장 및 그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는데, 이날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한앤코는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앤코는 홍 회장이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길 수 없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반박했다. 이날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비밀유지의무 위배 ▲신뢰 훼손 ▲부당한 사전 경영 간섭 ▲사전 합의사항 이행 등을 거부했으며 계약이 불평등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한앤코는 사전 합의사항이 있었다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앤코는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했다”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 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새롭게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본계약 이전에 미리 합의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고 한앤코가 입장을 바꾼 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한앤코는 홍 회장에게 계약이 불평등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하앤코는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계약 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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