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이유 없이 계약 이행 지연·무리한 요구 지속”
한앤컴퍼니는 30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는 이번 소송 제기의 배경에 대해 “지난 몇 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당사의 선의만으로는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꼐 한앤컴퍼니는 인수가 3107억원에 대해서 “수 차례의 가격협상을 거쳐 본사 건물과 공장 등 영업용 부동산 및 현금가치를 반영한 매도인(홍원식 회장) 측의 최종 인상안을 당사가 수용해 5월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앤컴퍼니는 최근 10년간 지속된 매출 축소와 6분기 연속 영업손실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요소를 감안해 남양유업 지분 100%에 대한 가치를 5904억원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남양유업 5년 평균 EBITDA의 약 12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약속된 거래종결일인 7월 30일의 거래 종결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고 이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현장 실사도 매도인의 협조 하에 예정대로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도 완료돼 거래종결일정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며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물론 남양유업까지 합심해 임원선임 및 사임 등기,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모든 준비를 7월 30일 거래종결을 기준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종결일이 임박한 시기에 당사는 매도인 측에서 별도의 법무법인을 조용히 선임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게 됐고 거래종결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매도인 측에 확인차 문의했다”며 “그제서야 매도인 측은 7월 29일 밤 10시경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의 공문을 당사에 보내고, 30일 아침 9시에도 전 통보나 상의 한 마디 없이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나 연기했고 하루 종일 거래종결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이후 매도인 측은 당사의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매도인 일가 개인들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조건’이라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게다가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시도해 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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