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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출범 한국광해광업공단···4본부 1단 체제

10일 출범 한국광해광업공단···4본부 1단 체제

등록 2021.09.02 14:29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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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사장에 황규연 광물공사 사장 내정내달 15일 출범식···기존보다 20% ‘효율화’

10일 출범 한국광해광업공단···4본부 1단 체제 기사의 사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4본부 체제로 이달 10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마지막 공단설립위원회를 열고 그간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공단설립위는 지난 6개월간 총 11차례 회의를 열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은 4본부·1연구원·1단·29처실 체제를 갖춘다.

기존 두 기관의 6본부·1연구원·1단·1소·37처실에서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20%가량 조직을 ‘효율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 설치해 안정적인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사장에는 황규연 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황 사장을 초대 사장으로 내정하고, 조만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황 내정자는 공단 출범과 함께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사옥의 경우 옛 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을 배치한다. 다만 해외사업관리단은 옛 광해관리공단 사옥에 배치되며 나머지 공간은 임대 등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안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 절차와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했다.

해당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게 된다. 공단 출범식은 이달 15일 열린다.

박진규 위원장(산업부 차관)은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 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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