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검찰로 넘겼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6월 말 사건을 정식 공판에 넘겼고, 검찰은 이달 3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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