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SYS홀딩스는 최근 10년간 SYS리테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고려제강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주주(63.17%)다.
SYS리테일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48.32%의 SYS홀딩스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아들 홍원표 씨와 딸 홍유선 씨도 각각 23.34%, 14.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자금거래에서 위법성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SYS홀딩스의 의견 받은 후, 올해 안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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