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군 복무 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자라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으로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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