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코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공시했다. 향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10월 1일)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관련태그 #지코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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