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예상 규모는 총 4229억9939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현대로템의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매출액의 5개월 환산금액이다.
회사 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해 해당기간 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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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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