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시도 경찰청에 이달 25일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한다.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을 불법이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이며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무더기 폐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신고 영업,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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