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지난 13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돼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영택 감사담당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인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은 △사익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알선·청탁 금지 등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식은 이날 교육장에 참석한 공단 고위직이 먼저 참여했으며 향후 전 직원이 서약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 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의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교육 및 서약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교육장은 철저한 방역 후 고위직만 참석하고 그 외 직원은 모두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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