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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7일 ‘가상자산검사과’ 본격 가동···‘폐업 거래소’ 집중 감독

금융당국, 17일 ‘가상자산검사과’ 본격 가동···‘폐업 거래소’ 집중 감독

등록 2021.09.14 15:23

수정 2021.09.14 15:3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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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금융위 직제 개정령안’ 의결 신고 절차 지원하고 자금세탁 행위 감독‘FIU 신고 기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서류 제출한 사업자는 ‘업비트’ 등 4곳뿐미등록 사업자 24일부터 거래 중단해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17일 ‘가상자산검사과’를 본격 가동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내부 인사를 거쳐 인력을 배치한 뒤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17일 가상자산검사과의 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과 맞물려 가상자산 분야의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FIU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무인력 9명 등으로 꾸려지는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하고자 202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맡는다.

동시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가장 먼저 이들은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는 데 신경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중 상당수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 안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신고 기한을 열흘 앞둔 현재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6곳 중 28곳, 지갑 사업자는 12곳에 불과하다. FIU에 신고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에 성공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사 4곳뿐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 38곳 등 사업자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석 연휴를 빼면 거래소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기한 내 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FIU 측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거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 형태로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FIU는 최장 3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이어가며 이들이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조치를 갖췄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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