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금융위 직제 개정령안’ 의결 신고 절차 지원하고 자금세탁 행위 감독‘FIU 신고 기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서류 제출한 사업자는 ‘업비트’ 등 4곳뿐미등록 사업자 24일부터 거래 중단해야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내부 인사를 거쳐 인력을 배치한 뒤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17일 가상자산검사과의 문을 열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과 맞물려 가상자산 분야의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FIU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무인력 9명 등으로 꾸려지는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하고자 202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맡는다.
동시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가장 먼저 이들은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는 데 신경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중 상당수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 안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신고 기한을 열흘 앞둔 현재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6곳 중 28곳, 지갑 사업자는 12곳에 불과하다. FIU에 신고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에 성공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사 4곳뿐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 38곳 등 사업자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석 연휴를 빼면 거래소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기한 내 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FIU 측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거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 형태로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FIU는 최장 3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이어가며 이들이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조치를 갖췄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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