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신고 기한 2주 앞두고 최후통첩“ISMS 획득 시 ‘코인마켓’ 운영 가능하지만”“요건 못 갖추면 24일부터 서비스 중단해야”신고한 사업자는 업비트뿐···줄폐업 불가피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30여곳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신고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시한이 임박한 데 따른 행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자리에서 FIU 측은 특금법상 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거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경우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라고 주문했다. ‘코인마켓’은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사업을 뜻한다.
특히 FIU는 소비자를 향해서도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거래소 솎아내기가 현실화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비록 당국이 ‘코인마켓’이란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추석 연휴를 빼면 거래소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2주밖에 남지 않아 기한 내 자격을 갖추기 빠듯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거래소 63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며,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까지 맺고 재계약을 앞둔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네 곳에 불과하다. 또 당국에 신청을 마친 곳은 업비트 뿐이다. 24곳은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18곳은 심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 대규모 폐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과 맞물려 비슷한 절차를 밟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도 87개 업체(7월21일 기준) 중 단 28곳만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고 살아남았다.
그간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추가 유예는 어렵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았고 자금세탁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고승범 위원장 역시 취임 전부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용자 피해를 막는 일인지 진정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IU는 최대 3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조치를 갖췄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FIU 관계자는 “신고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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