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이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아이의 부모는 아이 옷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는데요.
녹음기에는 담임교사의 충격적인 발언이 녹음됐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사의 발언을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를 들은 네티즌들은 담임교사의 행동에 분노했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단, 학교는 담임만 교체했을 뿐 해당 교사에게 따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교사는 오히려 허락 없는 녹취는 교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되레 학생을 학대한 사건은 과거에도 빈번했는데요. 죗값에 비해 처벌은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2019년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동 7명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교사(원장 징역 4년, 교사 징역 3년 선고)
▲2019년 장애인 학생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폭행한 특수학교 교사(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0년 수업 중 딴짓하는 학생들을 스테인리스 봉으로 수차례 때린 중학교 교사(벌금 350만 원 선고)
꼭 그래야 했을까요? 아이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준 선생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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