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7℃

  • 백령 8℃

  • 춘천 4℃

  • 강릉 9℃

  • 청주 9℃

  • 수원 7℃

  • 안동 9℃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2℃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4℃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카드뉴스]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등록 2021.09.17 09:30

수정 2021.09.17 09:35

이석희

  기자

공유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엄마 아빠, 나 왜 버렸어요? 기사의 사진

최근 공업용 고무줄에 입이 묶인 채 유기됐다 구조된 백구 사건이 논란된 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백구처럼 학대를 당하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 검거된 인원은 1,014명에 달합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모두 합하면 4,358명. 이 중 2,751명(63.1%)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구속된 건 5명에 불과합니다.

동물학대가 늘고 있는 시점, 추석을 앞두고 우려가 더 커지고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 동물 유기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여름휴가 때부터 추석까지 특히 많이 나오지요.

반려동물을 버리는 것은 엄연한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동물을 유기했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기록에는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2월부터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으로 법이 강화됐습니다.

유기된 동물은 자연사하기 십상. 구조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원주인이나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처리됩니다. 인간의 이기심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이지요.

반려동물은 같은 집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절대 호기심 때문에 기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호기심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호기심이 다 충족되더라도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