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은 인천종합터미널, 주안역 일대 등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 장기정차 여객 유치 등 시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해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다.
구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해 민원 발생을 근절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장은 “상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중요하다”며 “위반행위 단속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분하여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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