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의 요건에 맞춰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 작년 베타오픈 이래로 꾸준히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0일에는 BTC, ETH 마켓을 오픈하면서, 15일에 원화 마켓(KRW)를 일시 중단하고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BTC, ETH 마켓을 운영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임시로 원화 마켓을 중단하는 것일 뿐 완전한 원화 마켓 폐지는 아니다”라며 “현재 코어닥스는 내부적으로는 AML 시스템 정교화 및 내부 조직 강화 등에 힘쓰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도 은행들과 논의하며 실명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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