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5℃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5℃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9℃

  • 창원 9℃

  • 부산 8℃

  • 제주 8℃

IT 코어닥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 완료

IT 블록체인

코어닥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 완료

등록 2021.09.24 11:01

김수민

  기자

공유

사진=코어닥스사진=코어닥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가 23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어닥스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의 요건에 맞춰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 작년 베타오픈 이래로 꾸준히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0일에는 BTC, ETH 마켓을 오픈하면서, 15일에 원화 마켓(KRW)를 일시 중단하고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BTC, ETH 마켓을 운영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임시로 원화 마켓을 중단하는 것일 뿐 완전한 원화 마켓 폐지는 아니다”라며 “현재 코어닥스는 내부적으로는 AML 시스템 정교화 및 내부 조직 강화 등에 힘쓰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도 은행들과 논의하며 실명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