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상생소비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 예산은 7000억원이며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두 달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식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지급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0월 1일부터 1주일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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