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천절 연휴인 2∼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또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체온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이번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두 건의 신고를 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측은 내일부터 오는 4일까지 개천절 연휴 동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50명까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회를 열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이 전 회장은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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