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선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이 “개발 단계만 아니라 개발 이후 땅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노 장관은 “현재 개발 단계에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사업자가 챙겨가는 이익의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다.
노 장관은 “개발이익환수 제도는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