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독점 사업권 가치 최소 2600억원대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5000억원대박 전 회장,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와 독점 계약아시아나 인수 ‘대한항공’ 악재···인수에는 문제 없어
13일 법조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박 전 회장 등 경영진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공급 계약을 스위스 게이트그룹 계열사와 체결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0년 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5000억원대까지 치솟는다고 봤다.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으로 독점 사업권 가치가 두 배 오른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대한항공에는 악재로 꼽히지만 합병에는 문제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하는 부분이 쟁점이다. 하지만 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전에 맺은 계약으로 합병 전 아시아나항공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며 향후 대한항공에 인수 된 이후라도 법적으로 책임 유무를 다룰 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진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 통합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필수신고국가에서의 기업결합심사 지연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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