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이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은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바 있다”며 “마지막 손해배상인 작년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안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미루는 사이 연루자는 억대 연봉을 받고 퇴사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 담당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된 건지 다시 한번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채용비리는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4년과 2016년 당시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배점의 상향 조정과 세평 부정 조작 등이 적발됐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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