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10조 이내로 늘어야 6.9% 가능”“보완대책에 내년 총량관리 목표치 담을 것”“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머지포인트 재발 방지 위해 법 개정 필요”“감독체계 개편보다 협력관계 구축 바람직”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에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로 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6%)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12월에 10조원 이내로 늘어야 6.9%를 맞출 수 있다”며 “이번에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증가세가 이어지면 7%대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지금처럼 전세대출이 매월 2조5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도 전세대출 정상화를 예고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지금의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는 물음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내년 총량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면서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정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높아진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에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을 직접 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전세대출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켜보며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가 대책엔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관리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당국은 이를 40%로 설정하는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이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 7월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사례도 규제를 받는다. 2023년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 당국이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행 60%인 2금융권의 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고, 카드대출을 규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전금법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감 중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보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내비쳤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조직 행정체계엔 정답이 없다”며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경영 위기에 놓인 MG손해보험과 관련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9월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MG손보의 자본확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MG손보가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까지 불승인되면 경영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MG손보처럼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엔 “금융위가 보험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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