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이고 처음부터 원금 상환올해 풀린 전세대출은 내년 총량관리 포함가계대출 증가율 올해 6%에서 내년엔 4%대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기존과 같은 관리 강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파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수요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는 한시적으로 풀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일 것으로 에측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도록 은행에 주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당초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입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당분간은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풀어줬던 전세 대출도 내년에는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조기에 강화된 DSR 규제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대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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