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로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내몰리지 않도록 방안 강구”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금융권 상품인 카드론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규제 강화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한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보완조치를 이어가겠다.
▲차주단위DSR 조기시행의 기대 효과는?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규제강화에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 대비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또 서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보다 높게 설정한 이유는?
-제2금융권의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은행권과 다르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이나 담보의 성격 등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규제비율 격차를 일부 유지했다.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해 풍선효과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으로 산출한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된다.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나?
-대출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사례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차주단위DSR에 카드론을 포함시킨 이유는?
-최근 증가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化)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4조8000억원(잔액기준) 수준으로 2019말 대비 15.2% 상승했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을 위해 전산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전세대출은 수년간의 급증세와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올해는 시장의 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했지만, 금융회사는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해 서민·실수요자를 돕기 위한 자율적 조치다.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올해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고려해 언제든 심사강화 등 조치가 재개될 수 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4~5%대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2022년엔 2020년 중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엔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GDP갭)가 7.5%p였는데, 이를 축소시켜 2020~2022년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2.7%p)에 근접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할 전망인데, 2022년 목표 달성 가능한가?
-연초 금융당국은 5~6%대(5.0~6.9%)의 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4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시장 불안정 심화,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이 당초 관리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엔 차주단위DSR 2단계 조기시행 등으로 가계부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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