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당정 협의 열고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장례식, 결혼식 등 신용대출 한도 완화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금리 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 60%에서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이날 협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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