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4분기 지급대상자는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이다. 지급 희망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 1분기 ~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번 4분기에 소급해 신청하면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지급조건을 심사·확인 후 12월 20일 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이상 업소 등을 제외한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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