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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BIS비율 1.3%p↑

금융 은행

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BIS비율 1.3%p↑

등록 2021.11.02 14:33

수정 2021.11.02 14:4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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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 지속 지원할 것”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금융그룹이 내부등급법을 전면 도입하며 그룹의 리스크관리 체계 개편을 마무리지었다.

2일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 후 ‘표준등급법’을 적용해오다가 지난해 6월 비외감법인·개인사업자 등에 한해 ‘내부등급법’을 활용하도록 부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최종 승인을 얻으면서 적용 범위를 신용카드와 외감법인(대기업 등)까지 넓히게 됐다.

이는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약 2년10개월만이다. 금융지주 중 최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주 설립 후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자회사와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그룹 리스크거버넌스와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왔다.

내부등급법은 금융사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확보한 측정요소로 위험가중자산(RWA)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독자적으로 마련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표준등급법(업계 평균치 기준)을 쓸 때보다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상승한다.

금감원의 최종 승인에 따라 6월말 기준 13.75%인 우리금융의 BIS 총자본비율은 약 1.3%p 상승해 15%대에 안착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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