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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필요”···메리츠·하나금투·현대차·키움證 ‘경영유의’ 조치

“리스크 관리 필요”···메리츠·하나금투·현대차·키움證 ‘경영유의’ 조치

등록 2021.11.09 10:17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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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하나·현대차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주문“투자자 동의절차 강화하라” 키움증권도 ‘경영유의’

여의도 증권가/사진=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여의도 증권가/사진=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메리츠증권과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증권과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를 점검하고 각사에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경영유의란 금감원이 금융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해당 사항을 개선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메리츠증권은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과 부동산 대출 심사 업무 관리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부동산PF 시행사에 대한 직접대출 건을 기업금융업무 신용공여로 잘못 분류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투자 한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며 경영유의 4건이 부과됐다. 하나금융투자는 과거 같은 부동산 투자사업에 여러 사업부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차증권은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경영유의 3건을 통보받았다. 현대차증권은 무등급 비율 한도 및 부동산PF 자산 비율 한도 초과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절차 강화 등도 주문됐다.

키움증권은 경영유의사항 1건을 부과받았다. 키움증권은 투자일임 계약시 담당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동의를 받고 있지만, 신규로 인력을 충원할 시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신규 인력 충원 시에도 투자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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