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과태료 18억원·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KB, 과태료 6.9억원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 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검사 결과 조치안을 최종 확정·의결했다.
금융당국은 3개 증권사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 금지 조항을 어기는 등 자본시장법 일부 조항을 위반한 점을 들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6개월간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을 취급했던 서울 반포WM센터 영업점을 폐쇄하고 관련 직원에게 면직 상당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수익 스와프 거래(TRS)와 관련한 불공정 영업 행위 관련 징계로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18억원과 신규 TRS 계약 업무 6개월 정지 조치를 내렸고 관련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과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KB증권에는 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KB증권에 대해서는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번 징계 조치안에 대해 정확히 문서로 전달받은 바가 없는 만큼 당국의 조치안 문서를 받은 후 다각적 검토를 거친 뒤 추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나란히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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