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목포 방문 시 회식 비용 제3자가 계산“‘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 어겨···해명도 거짓”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저녁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함께 회식한 뒤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 대신 회식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규정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발 근거로 기부행위 제한 규정 및 취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나 소속 정당에 유리하게 하여 그 승리에 기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모임에서 나온 발언 내용도 고발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후보께서 DJ의 화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달라’, ‘윤 후보님의 필승을 위하여 건배사를 올리겠다. 윤 후보를 위하여’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모임을 주선해 윤 후보를 참여하게 하고 해당 발언이 오가도록 한 것은 최소한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논란에 대한 윤 후보 측의 해명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전날 “저녁 장소나 메뉴도 그분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용빈 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의원이 결재했고 윤석열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