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2시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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