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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움직임에 탄력붙은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공정위도 마무리 돌입

EU 움직임에 탄력붙은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공정위도 마무리 돌입

등록 2021.11.25 07:01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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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결합 심사 재개···지난해 유예 이후 1년 4개월 만심사기한 내년 1월 20일로 연기···연내 결합 사실상 불가능

EU 움직임에 탄력붙은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공정위도 마무리 돌입 기사의 사진

유럽연합(이하 EU)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1년 넘게 미뤄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 EU 움직임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막바지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EU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코로나19 시기가 길어지면서 심사를 세 차례 일시 유예했다.

EU가 심사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공정위도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해외 경쟁당국의 눈치를 본 탓에 심사가 더딘 것에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EU가 공식 절차를 재개하면서 공정위도 내달 2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들의 기업결합 건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심사보고서 작성도 마무리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정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으며,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검토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위원장은 연내 합병을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최종 마무리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EU가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내년 1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EU의 연장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2월에야 심사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가 올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EU 등 해외 당국의 심사가 일부 남아있어 이들의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조선 수주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해외 계약이기 때문에 해외 경쟁당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합병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국이다. 현재까지는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서 심사가 통과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선 남은 국가 중에서 EU에서의 통과 여부가 합병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두 기업 합병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을 문제 삼고 있다. 두 기업 합병 시 세계 LNG선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합병 후 선박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LNG선을 발주하는 선사 중 상당수가 유럽에 있어 EU가 다른 국가보다 보다 더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LNG선 분야의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만약 EU가 합병 조건으로 ‘LNG선 매각’ 카드를 꺼낸다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인수 시너지를 높일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 EU 측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LNG운반선 건조 기술을 중소 조선사에 이전하고 수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EU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과정에는 탄력이 붙었지만 여전히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지역사회가 합병을 반대하고 있어 난관은 지속될 전망이다. 노조와 거제시는 두 기업 합병 시 구조조정은 물론 불어난 덩치를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수 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노조 및 지역단체 등에서는 “조선산업·지역경제 모두 망치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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