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원내대책회의서 밝혀···“분명한 청산 필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헌법과 현행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두환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 납부 안 할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불법 재산을 환수하고 추징 시효도 10년으로 늘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전씨 측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씨는 9년이 지나 남은 추징금 약 956억원을 내지 않고 사망했다.
신형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씨 추징금에 대한) 분명한 청산과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전씨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 있다.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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