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SK이노베이션은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벌점부과(1점)가 유예됐다”며 “향후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해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지 공표 및 KIND(1년)에 게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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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SK이노베이션, 불성시공시법인 미지정 및 벌점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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