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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SK이노베이션, 불성시공시법인 미지정 및 벌점부과 유예

증권 종목

[공시]SK이노베이션, 불성시공시법인 미지정 및 벌점부과 유예

등록 2021.11.26 17:32

수정 2021.11.26 17:39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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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SK이노베이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과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SK이노베이션은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벌점부과(1점)가 유예됐다”며 “향후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해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지 공표 및 KIND(1년)에 게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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