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래에셋증권, ETF LP 계좌 신고 누락···거래소 '회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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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ETF LP 계좌 신고 누락···거래소 '회원경고'

등록 2026.09.28 13:15

박경보

  기자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 의무 위반거래번호 미입력·호가 적합성 점검 누락관련 직원 1명 회원 자율조치 요구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업무 과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를 받았다. 미레에셋증권은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부터 호가 제출까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위반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제재 대상이 된 것은 미래에셋증권의 ETF 유동성공급계좌다. 해당 계좌는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에 해당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도 입력하지 않은 채 호가를 제출했다.

호가 적합성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거래계좌 간 매칭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가를 제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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