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하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빠졌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이재명·윤석열 양당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인 가운데 기재부는 그 동안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핵심 투자자층인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가 아직 정확하지 않고,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의 1년 유예를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과세할 때도 일부 과세 기반이 미흡해 추정해서 하기도 한다”며 “가상자산도 확인이 안 돼 의제하거나 신고에 의존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진국도 그렇게 파악된 범위 내에서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면 행정부는 성립된 법안을 집행하는 것이 임무”라며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된다면 확정된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 1년 연장 여야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전체 거래 금액이 코스피 수준에 달하지만 과세 대상에 대한 명호가한 설정, 의제 가액에 대한 결정과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다”며 “과세 대상자들의 형평성과 수용 문제, 시스템 구축 준비 등을 판단해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결정해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여야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도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12억원으로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 내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 양도소득이 없어지는 구간에 대한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정을 맡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형평 과세가 중요하다.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보다 과세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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