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지침 규정 신설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리지침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정상 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후 곧바로 그 후속조치로 10월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개정된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가운데 고용불안과 차별을 야기하는 고용승계 예외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박 의원은 관리지침 개정 내용이 상위 규범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조례 제20조 및 규칙 제11조의 위임을 근거로 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이 상위규범인 조례·규칙과 서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고용유지 및 승계 등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관리지침에서 고용승계 비율을 축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그 취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한을 축소하는 규정을 둘 때에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허용돼야 한다”면서 “개정된 관리지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침해하고 더 심한 고용불안을 겪게 하는 것으로, 이는 10인 이상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제한이며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지침에 명시된 ‘극소수’라는 개념과 ‘10명 미만’이라는 기준 설정의 근거가 모호하다. 사업장의 규모를 이유로 고용승계 비율을 축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10명 미만’을 극소수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또 최소 25%에서 최대 80%라는 고용승계 조정 가능 범위의 편차가 너무 커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더라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침의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시혜적 규정이 아닌 권한이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면서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수가 극소수인 경우를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한 규제가 서울시 관리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없는 규정까지 추가해서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규모 기관 종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방침과 부합하고 시민의 일반적 상식에도 맞도록 관리지침을 다시 개정하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아래 민간위탁·보조사업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조례·지침 및 예산까지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명확한 근거도 없는 부당한 차별 요소가 다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이 진정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고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서울시가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권리를 이렇게 교묘히 침해하는, 퇴보하고 역행하는 지침 개정을 단행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는 관리지침 개정은 시장의 대못 입장문 발표에 대한 성급한 후속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의 몇 마디 언급으로 관리지침이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지침을 제대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진정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예결위원으로서 더 긴장하고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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