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천905만명)의 1.23%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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