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돼도) 접종증명 유효 기간은 6개월, 180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18세 이상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3차접종 간격을 2차접종 완료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방역상황이 악화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도 3차접종을 신속히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1통제관은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에게도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접종 유효기간을 180일에서 단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접종 유효기간은 2차접종 완료 기준으로 6개월인데, 정부는 3차접종을 받은 성인의 접종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차접종을 하면 백신 효과가 훨씬 세진다는 가정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청소년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1통제관도 "학부모, 학생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부작용 우려가 큰데도 청소년 접종을 강제한다'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제도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과 불편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정 청장님과 교육부 등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식당·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 1통제관은 "방역패스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분들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오는 20일부터는 수기명부 금지 계도기간이 종료돼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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