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74건 포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5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국민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과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공유 중이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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