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예금보험공사는 “11월말까지 접수된 4284건 중 1715건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면서 “그 중 925건(12억원)이 송금인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624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1945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통해 회수가 이뤄진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0일로 집계됐다. 또 예보는 착오송금액 총 12억원을 회수해 우편료 등 비용을 뺀 11억6000만원을 송금인에게 전달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계좌 등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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