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업체 70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늘(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만 가능하고, 모레(2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200만 곳은 다음 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3조2천억 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