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거래 종결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식 취득 예정 일자는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다. 애초 취득 예정 일자는 올해 6월 30일이었지만, 심사 지연을 이유로 9월과 12월로 두 차례나 늦춰진 바 있다.
만약 내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다시 한 번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통합항공사의 운수권 재배분, 슬롯 반납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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