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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부 승인···‘슬롯 회수’해 독과점 제한(종합)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부 승인···‘슬롯 회수’해 독과점 제한(종합)

등록 2021.12.29 14:52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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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거쳐 최종 확정구조적 조치로 국내 공항 슬롯 일부 회수하기로비자유화 한해 신규진입자 희망시 운수권 재배분운임 인상제한과 공급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1월 말 최종 결론, 해외 경쟁당국 심사도 통과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통합항공사는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전원회의 결과와 해외 경쟁당국 승인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등으로 존폐기로에 놓인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통합을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총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연구 결과,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두기로 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이와 함께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해당한다.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의견서를 받게 된다. 이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시정조치안 확정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총 143개의 국제선 노선 중 77개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한다.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노선도 5개나 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일부 알짜 운수권을 직접 회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경우 장거리 노선 운용력이 없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보다는 외국항공사가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공정위는 슬롯 회수로 점유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운수권 배분은 신규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회수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통합항공사가 반납한 운수권이 외항사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최종 결론 짓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에도 심사를 요청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한 모든 국가에서 승인을 얻어야 주식 취득 등 실제 기업결합을 완료할 수 있는 것.

현재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 7개국에서 심사가 승인됐다. 미국과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당국간 조치의 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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