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운전 부담금 항목 신설···최대 1억5000만원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 부담금 한도 내 ‘전액’
금감원은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 부담금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개선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보험 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월28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우선 금감원은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담금을 전면 도입한다.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부담금을 대폭 상향 했다.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인·대물 등 모든 유형의 사고 책임 부담금을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대인 부담금은 음주운전의 경우 1000만원, 무면허·뺑소니 300만원이었으며 대물은 음주운전 500만원, 무면허·뺑소니는 1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또한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었던 부분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를 당할 경우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기존 약 915만원에 불과하던 보험금이 약 2345만원 증가한 약 3260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돼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늘어난다.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이 기존 복리방식으로 적용했을 경우 2억9000만원에서 단리방식으로 4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 등 이륜차 전용의류 구입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라이더가죽자켓, 팬츠 등 일반 의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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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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