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 서울중앙지검 제출“최소한 확인 과정 없이 특혜 누린 것처럼 사실관계 오도”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의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했다며”며 “응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고, 심지어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공표내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은 지난 27일 성명에서 “이 후보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씨는 성남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 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에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에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작업도 없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관해 ‘삼수생이 이례적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한 혜택을 누렸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명백히 그 허위성에 관한 고의(최소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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