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병실로 찾아온 유태오 서울구치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저절차를 마무리했다.
수감생활 중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난다. 단,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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